매일신문

'제니칼' 무단판매 강력단속

지난 2월 국내 발매된 한국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다이어트 약으로 오인,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는 여성들이 앞다퉈 구입대열에 나서는 등 이상열풍을 일으키자 의약품 당국이 강력제제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제니칼이 비만 '환자'를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 등에서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강력한 약사감시활동에 착수했다.식약청은 약사감시결과, 제니칼의 불법 음성거래와 오남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제니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식약청 마약과 관계자는 "의약분업뒤 모든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분업예외지역을 빼고는 별 의미는 없지만 지정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제니칼은 체질량지수(㎏/㎡)가 30이 넘는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전문약으로 체질량지수가 30이 넘으려면 키 160㎝ 여성의 경우 체중이 76.8㎏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제니칼은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의 체내흡수를 차단, 배설토록 하는 약으로 기존 체중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제니칼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대머리 치료제 프로페시아와 더불어 생활의 질을 개선해주는 '3대 해피 메이커'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부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어 사이트까지 개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 오남용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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