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대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관공서, 관련업체 '전전긍긍'

정부의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 이후 기업·관공서·관련업자 등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기업, 관공서, 학원, 판매업소 등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이를 사용한 업체 등 74개소에서 91명을 적발했다. 매년 1,2차례 형식적 단속에 그쳤던 당국이 이처럼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

이 때문에 기업, 관공서 등은 단속이후 개인용 노트북 사용을 아예 금지시켰는가 하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찾아내 삭제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또 교동 전자상가를 비롯한 컴퓨터 판매업소 상당수는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내거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곳도 있다. 또 복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장비들을 숨겨 놓는가 하면 단속반이 고객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인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객카드를 감추는 등 불안해 하고 있다.

교동시장 한 업주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처벌(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이 무거워 문닫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아주기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다른 업주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품으로 바꾸면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라며 "결국 대기업만 살고 조립용 컴퓨터를 다루는 영세업체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며 불만을 쏟았다.

한 컴퓨터 판매업자는 "이왕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확실히 해 소비자들에게 정품을 써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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