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의 전면적 안전띠 착용 단속을 앞두고 경북경찰청은 19일 오전 7시부터 각 경찰서 입구에서 출근하는 동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예고 없는 단속을 실시, 포항북부서 1명, 구미서 2명 등 미착용자 3명에게 3만원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했다.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에 경찰이 앞장 서고 단호한 의지가 시민들에게 전달돼 안전띠 생활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 일주일간 경찰관 대상 단속을 시행한 뒤, 다음 주부터는 군청.교육청 등 공기관 임직원으로까지 단속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교통사고 때 안전띠를 착용치 않으면 치사율이 1.6배 높아지지만, 국내 경우 운전자의 23%만이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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