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조정관세 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수입 증가로 국내 관련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적용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조정관세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빠르면 가을 정기국회 때 새로운 조정관세 제도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조정관세 대상 26개 품목 가운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해 상당기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 기본관세 대상으로 전환한뒤 현행 조정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조정관세 제도가 대외적으로 '통상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한 연장 때마다 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본관세 대상이 되면 관세법에 품목명과 관세율이 명시되는만큼 대통령령인 조정관세 대상과는 달리 매년 재지정되지 않고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국내산업 기반이 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조정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율을 상당폭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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