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여행 전에 시민.사회단체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 앞으로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경주시의회에 이어 영주시의회는 최근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지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에는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의원 등 의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위에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지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 및 여행기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통과의례에 그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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