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형사재판 지침 내용

대법원이 최근 일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피고인들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되 유죄로 인정되면 과감히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법의 권위를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편람에서 법원은 법정구속 집행이 안돼 피고인들이 도주한 최근 사례 등을 고려, 갖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 재판진행 요령도 꼼꼼히 열거하고 있다.

◇불구속 사건 심리방식=불구속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만 피고인이 사건이 모두 해결됐다고 착각, 공판에 잘 나오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막고 증거인멸 등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주므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자, 상습 소액 절도 또는 사기범 등에 대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적으므로 단기 실형 선고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남발도 형벌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실형 선고에도 불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성폭행 등 친고죄 피고인, 학생이나 고령자 등은 변론종결후 즉시 선고하는 '즉일 선고'를 활용할 만 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시에는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불체포특권 취지에 비춰 집행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법정구속=법정의 권위와 법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한 법정구속이 요구된다.

법정구속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검찰에게 미리 영장을 송부하면 주문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공판관여 검사에게만 귀띔해 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

극도의 보안이 필요해 사전에 검찰에 알리지 못하고 법정에 검사가 없는 경우 재판장이 법원사무관과 교도관 등을 지휘해 구속을 집행한다.

피고인의 경조사나 중대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연기할 때는 도주시 불이익을 경고하고 출국금지 등도 요청한다.

◇부인 사건 심리방식=불구속 재판 확대와 국민의 권리의식 고양 등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해 장기간 재판이 지연될때 △최초의 부인이 허위로 드러나자 다시 다른 내용으로 부인할 때 △선고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가기를 노려 소송지연책으로 부인할 때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인할 때 △증거조작으로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한 때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실형 사안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피고인보다 형이 가벼워지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타 재판 운영 요령=각 법원의 형사부 판사들은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 동종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중일 때 양형 불균형을 해소한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000 의원님', '000 회장님' 등으로 부르면 '피고인' 호칭을 쓰도록 한다.

검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반말, 강압조의 말로 법정 분위기를 흐리면 지나칠 경우 즉시 제지하되 가급적 법정외에서 적절한 주의를 준다.

피고인측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당하더라도 냉정을 잃지 말고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되 이유없는 반복적 기피신청은 간이기각 결정을 내린다.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온화한 표정과 정중한 말씨를 잊어서는 안된다.

구속뿐 아니라 불구속 사건도 사건 배당 및 사건기록 배부후 2주내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 신속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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