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포항, 예천, 상주지역 공항 및 사격장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대구.경북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주민연대는 21일 정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3억원의 항공기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민연대는 소장에서 "항공기 및 전투기소음으로 정서불안, 난청, 교육장애,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정부 등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민연대는 주민세.학비.각종 공공요금 면제, 재산권침해 보상, 사회복지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소음 등 환경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요구가 정당한지를 묻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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