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외국민 부정입학에 연루돼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0일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7.여)피고인 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거나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모(48.여), 김모(55)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학 부정입학은 피고인들의 비뚤어진 자식사랑이 가져온 결과로 수험생 부모들 사이에 같은 유형의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4단독 이전 재판부인 박용규 판사는 지난달 대입 부정입학과 관련돼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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