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광지개발 민간업자 토지 강제수용권 허가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관광단지 개발시 민간 개발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민자유치정책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자로 선정됐음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민간 개발자들은 사업부지내 사유지의 3분의 2 면적을 협의매입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된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권자가 공공법인이나 지자체일 때는 전체 부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했으나 민간 개발자에게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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