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술원 발언권 강화 목소리

문화예술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예술원(회장 차범석)이 좀더 활동폭을 넓히고 발언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나오고 있다.

1954년 설립된 예술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분야에 모두 75명의 회원(정원 100명)을 두고 있다. 미술의 경우 정원 25명 가운데 1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 회원은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과 건의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원상 시상도 맡아 추진한다. 나아가 신입 회원 선출권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활동으로 보건대 문화예술계 최고 원로기관이라는 권위를 제대로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시 말해 예우 차원에 머물 뿐 실제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예술원이 정책자문이나 건의를 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미술계의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무사 터 이전, 거래미술품 과세 등이 지난해에 논란 거리가 됐으나 예술원 회원 등 원로들은 한 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원상 시상 역시 내부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술원은 회원들에 한해 창작지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달100만원의 회원수당도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다. 미술분과의 경우 매년한 차례의 회원 전람회가 고작이다.

회원을 좀더 개방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회원 임기는 예술원법 규정에 따라 4년으로 돼 있지만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회원이 한 명도 없다는것은 임기제가 사실상 '종신제'를 의미함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예술원측은 "예술원 회원은 그동안의 업적을 바탕으로 한 예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다. 회원의 평균연령이 78세에 달해 다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예술원상 수상자 선정의 경우 올해부터 비회원이 뽑힐수 있는 여지를 넓히겠으나 회원선출권은 기존 회원의 고유권한이어서 사무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술원이 좀더 무게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예우 차원에서 벗어나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구와 발언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넓혀 설립 취지에 맞는 권위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원상의 경우 그해에 가장 활발한 창작을 펼친 비회원 작가에게 수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예술을 진흥하는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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