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실형 선고를 못하거나 법정구속에 부담을 느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지 않도록 법원이 판사들에게 '엄한 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재판 실무편람'을 일선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법원은 대외비로 된 편람에서 "불구속 재판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법관이 법정구속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관용에 치우쳐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하지 못하면 국가 형벌권의 약화를 초래, 사회기강과 국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특히 법정구속과 관련, "유력한 유죄 증거가 나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을 때는 선고 전이라도 법정구속하라"며 "선고시 검사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재판장이 직접 법정구속 집행을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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