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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등 서비스업소 담배 판매 적발땐 200만원이하 벌금

레스토랑·식당·주점·커피숍 등 서비스업소에서 담배를 팔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 관련법은 담배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의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서비스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소에서 판매가격으로 사서 고객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엔 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때 없어졌다. 반면 성인 전용업소의 자동판매기 설치 요건은 완화된다.

담배판촉을 위한 광고는 현행법에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업소가 엄청나게 많은 실정. 담배공사 대구지사가 조사한 표본자료에 따르면 대구 시내 중심가의 103개업소, 대학가 주변 65개업소, 들안길 부근 26개업소에서 영국·미국·일본 담배가 진열 판매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특정상품 진열 판매 금지' 사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제재는 거의 없는 셈.

외국산담배사들이 특정상품 로고가 새겨진 재떨이, CD, 상품권 배포 등 위반을 하고 있지만 크게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담배공사 관계자는 "외국산 담배의 불법 광고 행위가 남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과 함께 보건당국은 국민건강,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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