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수 폭행 예천군의장 신청

대구지법은 22일 박균백 예천군의회 의장이 신청한 의장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의장은 지난 3일 군수를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군 의회로부터 불신임 받자 의장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의장불신임 의결무효처분 소송을 냈었다. 이번 기각결정으로 박의장은 의장불신임 의결무효처분 취소 판결선고때까지 의장직 수행이 중지됐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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