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 수강료 징수 철회를

새학기 들어 대학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 강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강의가 올해부터 시스템 사용료조로 과목당 1만2천원씩 수강료를 요구했다. 대학 등록금이 10%나 올라 경제적으로 힘든 판에 학생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떠안기는 대학측의 처사에 할 말을 잃었다.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과목당 강의료를 추가 부담하라는 논리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모든 과목당 강의실 사용료, 캠퍼스 통행료, 교수 품위유지비, 학교 교재 사용료를 따로 걷겠다는 것인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시스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김현주(대구시 하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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