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징계시효 짧아 비리알고도 처벌 못해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원 징계 시효를 형법상의 공소시효 보다 짧게 설정, 오히려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 국가·지방 공무원법 징계 조항에는 징계시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돼 있고, 단 비리(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때만 3년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형법은 비리(수뢰)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엔 공소시효를 3~7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뒤늦게 사법기관에서 비리 사실을 적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해도 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아 실효가 없는 때가 많다는 것. 반면 감사원 등 행정 감사기관에는 수사권이 없어 감사를 하더라도 금품수수 등은 거의 포착이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공무원 범죄에는 형사벌과 징계벌을 병과토록 한 입법 취지 마저 무색해졌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실제로 성주군청에서는 최근 인사 관련 뇌물사건으로 4~5명의 공무원이 대구지검에 의해 기소되면서 자체 징계토록 통보됐으나, 시효 경과로 징계가 이뤄지지 못할 처지에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징계시효때문에 비리 자체 보다는 기소돼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를 걸어 징계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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