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국가를 상대로 유족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회는 승소할 경우 희생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 결과에 따라 6·25 당시 발생했던 여러 건의 양민학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창 유족회 측은 409명이 연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소송을 제기, 오는 30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박준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8천18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1995년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위령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회 고문 문병헌(77·부산)씨는 "양민학살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효가 쟁점이 되고 있어,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희생자들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10, 11일 이틀간 공비 토벌군이 신원면 고정리 박살골, 대현리 탄량골, 덕산리 청연마을 등에서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양민 719명이 집단학살 당한 일이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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