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술값 갚아라"유인물 뿌려 단골손님 회사 찾아가 행패
0..서울지검 형사5부는 23일 외상술값을 대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업 간부인 단골손님의 회사에 찾아가 '파렴치범'이란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행패를 부린 모호텔 유흥주점 전 영업부장 김모(28)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단골손님인 모그룹 부장 A(40)씨와 동석한 B씨가 외상술값 480만원을 갚지 않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대신 술값을 갚으라"고 협박, 200만원을 받아내고 지난 8일에는 회사를 찾아가 'A씨는 도의적 측면으로 볼 때 부장 직책에서 추방돼야 할 부적격자'라는 내용의 유인물 34장을 회사 동료와 행인들에게 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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