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23일 대구시가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추진중인 시내 야간조명공사 예산 45억원의 집행 중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대구시가 5월 30일부터 열리는 대륙간컵이 자치법상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것은 시장의 '선결처분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1단계 공사를 계획도 없이 우선 집행하고 2002년에 기본계획, 2003년에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야간조명공사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 연대는 또 "무계획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세금낭비 방지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시는 200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내 주요 공공건물, 교량, 공원 등지에 총 45억원을 들여 야간조명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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