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한나라당과 강삼재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낸 9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3일 오전 서울지법 565호 법정에서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에서 진행중인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원.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5분만에 끝났다.
양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의 형사 공판 진행 자료와 검찰수사 기록 등의 송부촉탁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사상 유례없는 안기부 예산의 환수소송은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1심 선고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한나라당과 강 의원측 변호인으로 서정우, 이정락 변호사가, 김 전 차장측 변호인으로 오병국 변호사가 나왔으며 원고측으로는 검찰을 대신해 최종우, 박정원 변호사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