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종자 한해 3천여명

경찰이 행방불명자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경찰이 강도, 교통사고후 유기, 납치, 감금 등의 범죄 개연성에 대한 수사는 배제한 채 대부분 단순가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만 9세이상 행방불명신고는 99년 2천581건에서 지난해 3천116건으로 20%이상 급증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단순가출로 처리했으며, 99년 행방불명 신고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가출로 수배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인력부족과 범죄 증거 불확실 등을 이유로 신고일로부터 1년간만 전산수배를 할 뿐 그 후엔 자동으로 수배를 해제, 경찰을 통해 행방불명자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고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아예 신고자가 직접 행불자를 찾아 나서는 형편이다.

며칠전 서울의 모 다방에 팔려 일하고 있던 딸을 찾은 김모(42.동구 신천동.여)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시검문 이외에는 딸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실망해 직접 찾으러 나섰다"고 말했다.

한모(43)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식당에서 친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중 화장실에 간 아내(29.여)가 행방불명, 다음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단순가출처리하는 바람에 지금껏 찾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신고만 하면 당연히 수사할 줄 알고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단순가출처리돼 있었다"며 "심부름센터에 의뢰, 직접 아내 찾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행방불명 신고 사건이 모두 범죄에 연관돼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다 대부분 단순가출이고 자의에 의한 가출도 많아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한달평균 250여건이나 되는 신고를 모두 수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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