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비면허제 년내 도입

정부는 초보운전 때부터 준법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일정 기간(1~2년) 내에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를 금년중 도입할 방침이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여부에 관계없이 직진 차량이 먼저 통과하게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키로 하고 관련부처에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교통법규 상습위반에 따른 벌점초과, 대형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안전교육을 먼저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 제작시 근원적인 과속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의무적으로 박스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40~70%인 자동차 제한속도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무인카메라를 1천200대 확충하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현재 2단계인 과속위반 처벌기준을 다단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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