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군인 동원은 인정유가족 법원 판결에 항의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26일 제2차 대전중 일본군에 의해 종군위안부.군인.군속 등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사실상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재판장 마루야마 쇼이치)는 이날 판결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1인당 2천만엔의 개인 보상에 대해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원고가 요구한 '미불 임금'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에 따른 국내 조치법으로 소멸됐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위안부.군인.군속 등으로 동원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전후 보상소송의 판결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일본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을 통한 전후 처리 및 피해자 인권구제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이날 소송 제기 9년 9개월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일제히 "이것이 일본의 정의냐?"고 항의했으며 원고단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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