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는 지난 94년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전직 대통령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형사부 수석부장 검사에게 맡기는 관례에 따라 이복태 형사1부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데 이어 최근 고발인측 대리인 변호사를 소환,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94년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를 담당한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김 전 대통령이 세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는지, 관련 자료폐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발인인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 고발인 조사와 기초조사를 충분히 거친 뒤 조사시기 및 방법을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