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골프장 건설 시유지교환안 가결

김천골프장 건설을 위한 시유지 교환안(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6일 김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환안은 3필지 246만여㎡를 건설사 측에 넘겨주려는 것으로,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환경·재해·교통 등 3개 분야 영향평가를 거치면 건설 허가도 나가 앞으로 5년에 걸쳐 봉산면 신리·예지리·인의리 등 3개 마을 지역에 27홀 짜리 골프장이 건설될 전망이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 지난 1월의 시의회 1차 표결에서 부결됐었다. 26일 회의 때도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몰려들어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시의원 22명 중 16명이 찬성하자 주민들도 되돌아 갔다.

김천골프장은 일본인 재력가가 작년에 '일문 유한회사'를 김천에 설립해 건설을 추진 중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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