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예인동원 사기판매 영장

울산남부경찰서는 26일 노인들을 모아놓고 단순 근육통 완화기를 만병통치 기기로 속여 팔아 1천200여만원을 챙긴 김모(48·대전), 이모(37·〃)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노인들을 모으기 위해 공연을 한 원로연예인 배모씨 등 연예인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상공회의소 강당에 노인 500여명을 모아놓고 품바 공연을 하며 근육통 완화기로 허가난 제품을 신경통, 척추디스크, 치질, 위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대 선전해 개당 29만8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최봉국 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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