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이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분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토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현재 '전문지식 요구 업무'로 한정된 계약직공무원의 개념을 '계약에 의한 업무'로 확대, 정부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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