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최악의 우리나라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안은 한마디로 현실을 직시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단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교통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경찰인 만큼 경찰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 경찰이 개혁적인 자세로 자정노력에 혼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제도개선과 함께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예비면허제'는 이미 서구 선진제국에선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우리 입장에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또 이미 교통문화가 정착된 서구사회에선 성공한 것이지만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과연 문제가 없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첫 문제는 관리를 그야말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대량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근원적으로 교통경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원리원칙대로 하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 할 수 있다. 또 예비면허의 운행시간도 문제점이다. 휴면상태로 1~2년 제한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운행시간이 많은 경우와의 형평성문제 등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사실을 법제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통대책이 사고율을 줄이고 법규준수를 높인다는 대원칙에 의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직진우선이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최우선으로 법규를 고친 것은 지금까지 분쟁요소가 많았던 문제점을 시정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과적화물차량의 속도제한 시스템이나 대량교통시대와 퀵서비스가 폭주하는 세태에 맞춰 오토바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는 그야말로 교통현실을 직시한 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 경찰의 부패와 직결된 직접 단속을 무인카메라 1천200대의 증설로 대체한 것은 '과속'에 제동을 거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그걸 뒷받침할 예산이 없거나 경찰관의 '잘못된 관행'이 존속된다면 그야말로 공염불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의식선진화는 결국 그를 관리하는 교통경찰의 의식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감안, 경찰은 특히 의식개혁에 더한층 박차를 가해 이에 적극 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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