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장 마사지'윤락 알선 소개비 챙긴 20대 영장

수성경찰서는 27일 '출장 마사지' 등의 광고전단을 뿌리고 윤락여성을 고용, 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권모(25.수성구 수성1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36.남구 봉덕동), 황모(25.북구 산격동) 등 윤락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장마사지 업소를 개설, 윤락여성 20여명에게 손님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5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며 홍씨와 황씨는 권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관 등지에서 15만~16만원을 받고 윤락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착신통화전화, 타지역번호사용 서비스 등 한국통신의 전화 부가서비스를 이용, 전화를 설치한 장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단속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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