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시대 지적재산권 어떻게 봐야 하나

지적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만일 보장된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거대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미국의 압력(?)에 밀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열풍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되자 지적재산권의 본질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책에 관한 저작권에서 출발했다. 저작권의 개념이 발생한 것은 '쿠텐베르크의 인쇄혁명' 이후이다. 귀한 책이 쉽게 복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인쇄혁명에 따른 책의 대중화는 바로 지식의 대중화로 이어져 사상통제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결국 책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는 저술가와 자유로운 사상의 흐름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맞아떨어져 생겨난 것이 '저작권(Copyright)'이다. 이 저작권은 정보화시대인 요즘 인터넷상의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등으로 지평을 넓혀 적용되고 있다.인터넷 이전의 정보유통은 책, 음반 처럼 '정보 물질'을 통해 이뤄진 반면 인터넷 등장 이후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지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특히 지난95년부터 본격화한 인터넷의 상업화는 정보지식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WTO(세계무역기구)의 주요의제로 등장시켰다.

하지만 기존 지적재산권 개념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디지털화한 정보지식은 희소성과 배타성을 주장하기 어려워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 모든 정보지식은 다른 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독창성을 실제로 확정하기 어려운 공공재라는 주장이다.

리차드 스톨만 교수는 지적 자산의 독점적 소유가 인류의 지식발달을 오히려 저해한다며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공유저작권 개념인 '카피레프트' 운동을 주창했다.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논쟁'의 해결책은 대체로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기존 저작권 구조를 인터넷에도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인터넷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사기'인 신기술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옹호자들조차 비판하고 있다.

둘째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모델을 찾아내 중개자(출판사, 서점 등)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산업구조 및 노동구조의 조정을 초래한다.

셋째는 그누텔라(Gnutella), 프리넷(Freenet)의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P2P(Peer to Peer)시스템을 더욱 발달시켜 저작권자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카피라이트가 주류인 반면 카피레프트 운동은 비주류에 속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상업적 거래 도구'가 아니라 '표현의 도구'라는 점, 아무리 독창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인류공동의 지적 유산에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적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성격의 권리로 봐야 한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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