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법의학자 육성 서둘러야

6년 동안 끌어온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이 무죄가 선고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사건이 이토록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나라에 법의학자가 태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법의학자들은 사망한 시신을 부검하고 사망 흔적을 토대로 타살 자살여부를 가리고언제 어떤식으로 죽었는가 등을 캐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때는 법의학자가 부족해 부검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법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부검했다고 한다. 그뒤 곧바로 화장해 버렸기 때문에 법정공방만 6년을 끌어온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법의학자가 3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국에 의과대학이 많이있지만 그 중 법의학을 가르치는 곳은 단 4군데 뿐이고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90여개 의대에서 법의관을 양성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법의관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 각종 형사사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사망사건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 억울하게 죽음을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의학자들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다.

유은규(구미시 공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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