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제: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정세욱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결정 또는 처분을 내렸을 때에 한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통제에 그쳐야 한다. 선진국들은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성 여부를 가리며 중앙정부는 다만 법원에 제소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스스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선진국은 지방정책에 대한 통제가 미약하거나 통제를 하지않으나 한국은 강력한 중앙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또는 구자치제 폐지 등은 겉만 지방자치로 분장하고 과거의 중앙집권체제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틀속에서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단체장의 독선적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등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투표제와 소환제도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 뿐만아니라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모든 선거직 공무원에게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임명직 전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 등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기도를 중지하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경영성과에 따라 재원을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운용에 대한 공정한 평과결과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정책도 바람직하다.
현행 지방자치제에는 관치적.중앙집권적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우는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리:대전일보=鄭在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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