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금고와 울산, 창념금고 등 영업이 정지된 10개 신용금고의 예금을 30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 풍기중앙신협 등 3개신협의 예금도 4월이후 지급하기로 했다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는 금고는 서울의 열린, 동아금고, 인천의 대신·대한금고 동방, 장항금고로 예금자는 6만9천975명이며 대지급액은 9천424억원이다. 또 예보는 경북 영주의 풍기중앙신협과 서대전신협, 마산의 월남동천주교회 신협 등 영업정지중인 3개 신협의 예금자 6천531명의 예금 249억원도 대지급하기로 했다.
예보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보는 "10개 금고 예금자의 경우 30일부터 한은, 대신금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3개 신협 예금자는 최종 보험금 조사가 마무리되는 4월말 이후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그러나 해당 금고나 신협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및 그 친인척 명의로 된 예금과 부외예금 등 정당한 예금으로 볼 수 없는 예금은 책임관계 규명시까지 지급이 보류된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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