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 담보대출

급히 돈 쓸 일이 생겼는데 여유 자금은 모두 주식으로 묶여있는 상태. 이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을 처분해야 하나. 증시 침체기를 맞아 주식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이들에게 이 문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땐 각종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활용해 봄직하다.

한국증권금융은 주식, 국공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 금리는 대출금 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8.75~9.25%이며, 한도거래(마이너스 대출) 방식이어서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돋보인다.

개인 10억원, 법인 5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식 담보시 시가의 50% 금액까지, 채권(증권금융채 포함) 담보시 시가의 90%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한은 1년이지만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시 질권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보유자가 배당권, 의결권 등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점도 이 대출상품의 장점이다.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053-741-4111) 이교춘 지점장은 "다른 금융기관(금고, 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금리 연 12~13%)에 비해 금리가 싸고 절차가 간편해 요즘들어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말 23억원이던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실적은 올들어 석달 동안 26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나 채권을 거래 증권사 계좌에서 한국증권금융 계좌로 이체하기만 하면 신청일 즉시 대출이 이뤄진다. 질권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 설정비나 감정수수료, 증거금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뒤 주식을 팔아야 할(이익실현 또는 손절매)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증권금융에 통보하면 매매를 대행해 준다. 주식을 처분한 뒤 3일 후 자금이 결제되면 원리금을 제하고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식매입후 주가가 일시 급락했으나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확신하는 개인투자자나 주식·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이 용이치 않은 기업 등에게 이 상품은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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