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상만사-미 검찰, 살인견 주인 살인혐의 기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변호사 부부가 자신들이 돌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죽이는 바람에 과실치사 및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의 테렌스 핼리넨 검사는 27일 대학 라크로스(하키의 일종) 코치인 다이앤 휘플(33)을 물어죽인 개 2마리를 맡아 기르던 마조리 크놀러(45)와 로버트 노엘(59) 부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크놀러에게 2급 살인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2급 살인죄는 징역 15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죄. 이들 부부에겐 각각 200만 달러와 100만 달러의 보석금도 부과됐다.

사건은 지난 1월26일 크놀러 부부의 이웃에 살던 휘플에게 개들이 뛰어들어 목을 물면서 발생했으며,문제의 개들은 맹견의 일종인 '프레사 카나리오-매스티프'종(種) 암·수컷으로 체중이 각각 51.54kg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놀러 부부는 원래 펠리컨베이 교도소 수감자들의 소유인 이 개들을 대신 맡고 있었을 뿐이며, 사고 당시 희생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개들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개들은 한때 갱조직과 관련돼 투견장에도 나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