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안기는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다시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파탄 직전의 의보재정 안정책으로 목적세인 건강증진세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아파트 가격 인상을 가져올 학교용지 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시행, 빈터 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명령제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부담 위주의 행정편의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건강증진세 신설은 현재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 각종 목적세의 비중(국세의 18.8%)이 선진국(일본 유럽 1% 수준)보다 크게 높고 현정부 정부 또한 출범 당시 이의 폐지를 공언한 바 있어 국민적 저항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의보재정 파탄 해소 방안의 하나로 술·담배·휘발유에 건강증진세(목적세) 신설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목적세 신설은 새로운 국민부담과 함께 조세체계를 왜곡하고 소득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택지 조성업자에게는 광역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을 마련, 대구시는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중이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의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규모는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는 분양가의 1.5%를 더 물어야 한다.
또 다음달 말부터는 대구, 서울, 부산 등 5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비의 40%,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의 6%를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져 현재 분양가격이 1억원 정도인 대구시내 27평형의 경우 최소한 200만~250만원 가량 올라 서민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토지,건물 주변에 쓰레기 및 폐기물이 버려지는 책임을 토지소유주에게 지우는 '청결유지명령제'안을 내놓고, 다음달 말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빈땅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지 못할 경우 관리소홀로 간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공지 소유자들은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세상에서 빈터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발상이 어디 있느냐"며 "이는 밤새도록 지키고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목적세 남발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조세마저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한다면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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