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오는 4월15일까지 소속 농협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은 시범 사업이어서 사과.배 등 과수에 대해서 밖에 적용되지 않으나, 점차 범위가 넓혀질 전망이다.
'농작물 재해 보험법'은 이달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시범 사업 대상은 전국의 사과.배 42개 주산지 시.군이다. 경북에서는 사과 7개 지역(영주.안동.의성.청송.상주.문경.봉화), 배 2개 지역(상주.김천) 등이 대상에 들었다. 청송에서는 2천143호 농가에서 1천774ha의 사과를 재배해 연간 3만2천여t을 생산, 33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보험 적용 범위는 태풍.우박.서리.동해 등 자연재해. 보험료의 50%씩을 정부와 본인이 나눠 부담한다. 보장 수준은 평균 생산량의 70%와 80% 두가지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내 농민들은 이 시범 적용이 채소류에도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주지역 경우 배추 등 채소류 재배 면적이 1천723ha에 이르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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