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춘추사 주최 '지방분권 세미나' 토론 요지

▲김순은(동의대 정외과교수)=한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논의는 국가의 통치구조 개혁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민주주의의 제고, 경제적 효율의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논의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지방정부내의 구성원과의 작업관계,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3자간의 관계속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키워드(keyword)이다. 때문에 권한강화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하고 자치헌장 내용이 법률로 제정돼 제도적 차원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참여배제론에 대해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싶다. 정당의 참여가 문제가 있다고 배제 한다면 중앙정치, 국가운영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측면에서 핵심과제로 정당의 개혁, 정당의 지방자치개입, 참여방법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분권의 분야도 자치행정적인 측면에 국한돼서는 안되고 사회경제 문화적인 측면까지 확대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행정의 분권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분산과 균형,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써 분권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전략으로 다수의 복잡한 쟁점보다는 간명하고 분명한 쟁점을 우리의 시민사회는 요구한다. 지역이 상대적 독자성을 갖는 분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김진호(제주대 정외과 교수)=지방화는 세계 수준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방화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당위적인 현실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간과 목적은 주민에게서 시작되어 주민으로 끝나야 한다. 여기에 중앙과의 협조와 견제 및 타 지자체와의 선의의 경쟁은 차후의 일이다. 이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사람이 또다시 단체장에 당선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지역주민의 책임이며 정치의식을 나타내는 지표일 것이다. 한심스러운 지난날의 과오를 더 이상 책임전가하지 않고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가정을 확대해석하는 주인의식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대안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서영진(광주일보 편집국장)=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분권의 한 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배분제도에 의해 지방세입을 늘리는 것과 아울러 담배세와 성격이 같을 수밖에 없는 주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수도권 분산도 '분권'이다. 중앙정부 기능 중 기획조정기능은 서울에 두고 집행업무는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자치제의 토양.토질개선도 중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행태를 보면 지방자치 육성의지가 미흡한데 지방 연대가 필요하다.

▲소영진(대구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주제발표 내용은 대부분 동감한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보다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결합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경찰의 이원화, 의원유급제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도 중요하다. 주민참여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보공개나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해야 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참여제 등을 도입해야 하고 감사청구제나 주민 발안은 요건을 완화시키고 지역전문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도 제도화시켜야 한다.

중앙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지방참여도 제도화시켜야 한다.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지방의견 반영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정책실패나 비리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결국 '단체장 자치'가 아닌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한다.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단체장 임명제나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반시대적, 반역사적 움직임으로써 즉각 중지돼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독재시대에 길들여진 국회의원은 국민(주민)대표권과 입법권을 독점하려 하지 말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으로는 첫째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든다면 감사기능을 집행부로부터 분리하거나 회계관의 신분보장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현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제기한 문제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기대에는 다소 의구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제도의 개혁보다는 먼저 선결돼야 할 문제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지로 제도를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기존제도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새로운 제도 도입상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함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과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한 투철한 자치의지를 확립하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방의원 정수 조정, 지방선거구제의 전환 등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단편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비정치적 전문민간기구 등을 통해 공개 검토돼야 한다.

▲임영호(대전 동구청장)=대도시 자치구 구청장 임명제 전환논란과 관련해 대도시 자치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처방을 얘기하고 자치구가 행정구보다 좋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종합행정이 곤란하다. 하지만 자치구를 유지할 경우 기능의 재조정과 시장의 리더십, 민선 자치구청장의 유인구조를 바꿈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도시 자치구간 불균형의 격차가 심하다. 이는 적절한 재정조정 제도나 구청간 시책경쟁으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자치구의 소극적인 시세징수나 기초질서 방치도 문제지만 시장의 리더십이나 인센티브제, 경쟁유발 시책 등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자치구청장에 대한 감독권 미흡은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상부의 감사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인사권 집중문제도 시에서 전체적인 구청장의 유인구조를 변경하고 인사원칙을 세우면 인사독주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승업(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기능 등의 분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분권도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수도권 억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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