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주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정난을 덜려면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구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사무국장은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시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활동범위에 제약을 겪어왔다"며 "법인허가를 받으면 '등록된 단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법인결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사무국장은 또 "법인허가를 받으면 시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법인규칙이 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모금인정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기부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 기부금모집도 활성화되고 재정난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도 "시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직접 지원받는 것 보다 법인화를 통한 세제혜택등의 간접지원방식이 오히려 단체 활성화에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대구 시민단체 가운데 법인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는 대구 흥사단, 대구 여성회, 대구 여성의 전화 등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최병고기자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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