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휴대폰 요금을 한달간 연체했다. 연체후 일주일쯤 지나 휴대폰 발신이 되지 않았다. 이어 독촉장을 보내 "26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26일이 되기도 전에 수신마저 끊겼다. 26일 SK텔레콤측은 전화를 걸어 "요금을 빨리내라"며 독촉을 했다. 항의하자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PCS폰의 경우 요금을 한 달 정도 연체해도 송수신을 끊지 않는다. 물론 요금을 연체한 사람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어마어마한 요금수입을 올리면서도 고객들의 기본요금 인하요구를 외면해왔고 서비스도 개선하지 않고있다. 혹시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추지 못해 과징금을 물까봐 고객 서비스를 엉망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강은정(대구시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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