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결렬위기는 한국측이 제의한 농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예외조치가 발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업보호주의적 행태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반론이 가능하다WTO출범 직전인 지난 94년 한국의 평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99.5%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확대로 99년엔 83,6%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농업생산자들에게 무역이익을 재분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이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환경 보호나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농지 유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역이익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협상의 손익계산서에는 이런 무형의 이익상실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같다. 스위스나 북구의 여러 나라가 왜 농업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겠는가.
한국농업의 발전은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확대 문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지역 균형발전, 환경보존 등과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농산물 관세철폐와 수입확대를 결정하는 것은 단견이다.
이용기(영남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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