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일윤 의원에 벌금 250만원 선고

"미필적고의 허위사실 공표"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광준 지원장)는 29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일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년 4.13 총선 직전 거리 유세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한 김피고인의 발언은 소문을 진실인듯 공표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경주.박준현기자 hj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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