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허위사실 공표"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광준 지원장)는 29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일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년 4.13 총선 직전 거리 유세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한 김피고인의 발언은 소문을 진실인듯 공표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경주.박준현기자 hj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