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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판매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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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29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히로뽕 투약을 알선해온 혐의로 이모(51.여.수성구 수성2.3가)씨 등 히로뽕 중간판매.운반책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서모(37.서구 비산2동), 이모(31.중구 달성동)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대구.부산지역 공급책 박모(44)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0.6g을 압수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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