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판문점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던 오정은 피고인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던 한성기,장석중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 북한 세력을 끌어들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를 논의하고 실행에 올긴 것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에 대한 강력한 침해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