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용산 롯데아파트 특혜시비용적률 높게 적용 초고층 신축 허용

대구시가 용산지구 롯데아파트에 대해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아파트 건축 용적률 250~300%보다 1.5배 이상 높게 적용,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29일 오후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용산지구 롯데 아파트 신축'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주측이 제출한 안을 일부 변경, 조건부 가결하면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을 422%로 해 주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른 시일내 용산지구 롯데 아파트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해줄 방침이어서 롯데건설 측은 당초 계획대로 1만5천928평의 부지에 연건평 6만7천292평, 지하3층~지상 30층 규모(32~62평.1천61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사업승인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도시 고밀도 개발 방지'를 이유로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상 제한인 300%이하인 250%선으로 규제해왔으나 롯데아파트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용적률을 크게 높였다.

심의에 참가한 한 교수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용지라 하더라도 전용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거단지와 동일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남승완 건축주택과장은 "롯데건설의 아파트 건립 예정지는 상업지역으로 법적 용적률을 1천%까지 할 수 있는 곳"이라며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남측 및 북측 진출입 전용도로 설치 △단지 내부 통로 및 보행 동선 개선 등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롯데아파트의 건축을 조건부 가결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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