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지역 건축규제 완화를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사업이 단순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진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취락지구지정 배경은 건축규제 완화를통해 그린벨트내 산재돼있는 기존주택의 무질서한 이축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없애기위해서다.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요건을보면 대상취락은 1만㎡기준 가구수 20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칠곡군내 개발제한구역은 지천 동명 2개면으로 집단 취락지는 33개소 35만707㎡ 면적내에 743가구 인구수 1천902명 주건축물 992동 부속건물 1천803동이다.
그런데 건교부 방침에따른 취락지정 대상지는 가구수가 대부분 10여호에 그쳐 지정기준에서 벗어나고있다.
이에따라 군은 경북도에 취락지구지정 기준을 현재 20호에서 15호로 낮춰 지정해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취락지구 지정이되면 향후 당국의 예산지원속에 계획적인 정비 및 지원사업이 이뤄져 주거환경 개선은물론, 그동안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크게 완화된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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