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언양의 오모(23)씨가 9일 동안 중앙선 침범 차량 5천대를 사진 찍어 경찰에 제출했다. 모두 인정될 경우 1건당 3천원씩 총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교통신호 위반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간 감시의 한 모습이다.
오씨는 지난 15일부터 23일 사이 울산 삼산동 번영교 지점 한 곳에서만 하루 평균 555건씩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씨는 한 건 당 3장씩의 연속 촬영 사진을 찍어 A4용지 한장씩에 붙여 제출했다. 경찰은 "정황으로 봐 찍힌 차량들이 대부분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운전자들로부터 범칙금을 받은 후 오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불법 장면을 찍기 위해 망원렌즈와 연속촬영 가능 디지털 카메라 등 800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통 위반 촬영 이전이던 지난 1월에는 택시 운전기사가 담배 꽁초 버리는 장면 359건을 촬영,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1천77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울산·최봉국 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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