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이드-형벌제도 실상

북한에서 범죄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이다.정치적 범죄는 '반국가적 범죄'로 불리는데 형법은 이를 다시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 △국가관리 침해에 관한 죄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체 소유 침해에 관한 죄 등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는 현 통치제도에 반(反)하는 범죄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전복음모를 비롯해 반역죄, 반정부적인 배반행위, 국제적인 살인행위, 테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형량은 최고 사형이고 일체의 재산몰수가 병행되며 소급 적용도 인정된다.

국가관리 침해에 관한죄는 "국가위신을 추락시키는 허위 불확실한 풍설을 날조유포하는 행위나 인민군대의 무기를 훔치는 행위"를, 국가소유·사회 및 협동단체 소유 침해에 관한 죄는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를 훔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반면 일반범죄는 크게 7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인신침해에 관한 죄 △공민의 재산 침해에 관한 죄 △노동법령위반에 관한 죄 △공무상 범죄 △경제에 관한 죄△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 △군사상 범죄 등이다. 절도 공갈 횡령 등의 범법행위는 공민의 재산 침해에 관한 죄에, 살인이나 성적 폭행은 인신침해에 관한 죄에, 공무부의 직무태만은 공무상 범죄에, 불량품제조나 악의적인 계약 불이행은 경제에 관한죄에 각각 해당한다.

또 노동규율 침해 등은 노동법령 위반에 관한 죄에, 전투장소에서의 도주는 군사상 범죄에, 국가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나 협박 등은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로 처벌받는다.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교화노동,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몰수 등 7가지가 있다.

사형은 95년 형법 개정 이전에는 살인 등 47개 항에 걸쳐 적용됐는데 개정 이후 5개항의 '반국가적 범죄'로 한정됐다.

징역은 최하 1년, 최고 20년까지며 무기징역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화노동은 지정된 장소나 근무지에서 노동을 시키고 보수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권리의 박탈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받을때 부과되는데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으며 박탈대상은 선거권·친권·연금 보조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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