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커스-병의원 허위청구 초강경 대응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이 29일 한 경제인단체 조찬 강연에서 "허위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은 여러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김장관의 이날 발언은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의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 부당청구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주무장관의 현실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파탄 위기에 직면한 보험재정을 안정 궤도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이나 상식적 발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대응책이 불가피하다는 정책판단이 김 장관의 발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한 장기간의 영업정지나 요양기관 지정취소, 의사 면허취소 등 초강경 조치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학계 등에서는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30%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급여비 청구액이 13조5천707억원이니까 30%면 대략 연간 4조원이 넘는 엄청난 재원이 부도덕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에 의해 도둑질당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공분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강력히 응징하는 것은 보험재정 절감효과와 함께 격앙된 국민정서를 다독거리는 데도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 장관의 '병원 문을 닫게 한다'는 발언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그대로 병원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부당 허위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0일부터 365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의 영업정지란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없도록 제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보험환자를 받지 못하면 진료를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영업정지 기간이 30일 이상 장기화될 경우 환자수가 급감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180일(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 유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작년 4/4분기 이후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를 대폭 강화해 최장 36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두번째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인데 이 또한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 허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현행 법조항을 적절히 운용하면 얼마든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8조에는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자 외에 허위진단서발급, 사문서위조,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험급여를 허위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 대부분은 진료하지 않은 유령환자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 또는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돼 복지부는 지금까지 이들 의료기관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해 왔다.

그러나 허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 외에 사문서 위조나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 현행법체계로도 충분히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행법만으로 허위 부당청구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