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건설 소액주주 감자 어떻게 되나

정부가 현대건설에 대해 대주주는 완전감자, 소액주주는 차등감자를 하겠다고 밝혀 소액주주들이 득실계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주주 지분이 25%, 소액주주 지분이 75%로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감자비율이 높게 결정될 경우 소액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감자폭은 어느정도=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에 대해서는 완전감자하되 소액주주 감자폭은 액면가(5천원) 수준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자 기준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따라 감자폭이 달라지겠지만 이날 종가(1천80원) 등 최근의 주가를 감안하면 대략 4대1이나 5대1의 감자를 예상할 수 있다.

감자는 일반적으로 감자나 출자전환에 대한 발표가 있기전의 주가로 산정하지만 현대건설의 경우 이미 출자전환과 감자가 예고돼 있었기때문에 감자 기준가를 어떻게 잡느냐를 놓고 채권단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감자기준가는 채권단이 소액주주의 손실규모를 저울질해, 투자자에게도 책임을 물으면서 반발을 최소화 할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주가수준을 감자의 기준가로 할 경우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감자당하는 대주주에 비해 차등 감자 자체가 '특혜'인데다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자후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현대건설이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한다면 주가가 올라 이익을 볼수도 있다.

감자폭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엔 소액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현대건설의 실적 예측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대건설과 채권단은 작년 자구계획 발표때 일시적인 유동성문제만 해결된다면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작년연말)이 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작년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이나 채권단이 당시 영업이익 추정을 제대로 했다면 주식을 사지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걸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이해득실은 향후 주가에 좌우=소액주주의 이해득실은 감자이후의 주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감자이후 주가가 뛴다면 감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경영이 잘못돼 주가가 곤두박질친다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나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등 그동안의 사례를 종합해볼때 감자 기업의 주가흐름이 대체로 좋지않았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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