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 조명시설, 위험하다

실내장식을 위해 샹들리에와 같은 대형 조명시설을 갖추는 유흥업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대형 조명시설 상당수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회관 등 공공 공연장의 경우 안전강화를 위해 정기진단과 함께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유흥업소의 경우 별다른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속칭 회관, 나이트클럽 등 수성구내 유흥업소 17곳을 대상으로 조명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6곳에 한 곳 꼴인 3곳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ㄱ회관은 출입구 샹드리에 하부 연결철물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ㅎ회관과 ㅇ카바레는 조명틀 철골구조물이 부식되고 철근과 조명틀 사이의 연결철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할 것을 지시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무대 조명시설이 추락, 이용객 8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유흥업소의 대형 조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거의 없어 재난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수시점검이 고작인 형편이다.

반면 유흥업소에 대한 허술한 규정과 달리 공공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에 따라 좌석수 500인 이상 1천석 미만은 5년, 1천석 이상인 곳은 3년마다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기계.조명관련 무대예술전문인도 배치해야 해 시민회관(1천618석).문예회관(1천98석).경북대 강당(2천96석)은 3명씩, 어린이회관(710석).서구문화회관(518석).대덕문화전당(644석)은 2명씩 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형 유흥업소의 경우 주로 지하에 위치한데다 심야에 영업, 사고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공연법.건축법 등에 조명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